[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LH는 올해 초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와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기준가격은 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책정한다. 또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은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5~26일 LH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이후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과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LH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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