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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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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혜택 확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이유를 보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올해도 주택연금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총지급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려 연금 지급액을 확대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 기준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우대형 상품은 일반형 상품보다 연금액이 최대 20% 더 많은 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기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고 가입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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