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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체포 유감…고령·건강악화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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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출국금지…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SPC가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비판했다. 허 회장이 출국금지 상태인데다, 고령인 점,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뉴시스]

3일 SPC는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이달 18일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회장이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행사가 끝나는 이달 25일로 출석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으며,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SPC 측은 검찰이 허 회장을 출국금지 시키면서 이탈리아 기업 파스쿠치와의 MOU 협약식을 국내에서 진행했으며, 행사 이후인 지난 25일 출석해 조사 중 건강문제로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돼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29일 또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부득이 병원으로의 출장조사까지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 당했다고 전했다.

SPC 측은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며 "(검찰은)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불출석 상황들을 (허 회장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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