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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못 참고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받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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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계속 핀잔을 주고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같은해 3월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핀잔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최상위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이후 속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강박증,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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