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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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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해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해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 케타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66만원 추징금,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그가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보강증거가 있다"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치료와 동시에 마약 예방도 꾸준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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