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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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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그러나 2심에선 A씨에게 내려진 스토킹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A씨의 행위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고, 스토킹 범죄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한 만큼,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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