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하자 논란이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한 타운하우스의 준공승인이 떨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9일 “감리단이 책임감리 후 안전한 건물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상태”라며 이 타운하우스에 대해 준공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거부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입주세대 102세대 가운데 34세대는 입주거부서를 작성했다. 입주거부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3곳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졌다.
앞서 이 타운하우스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이어갔다. 기장군청 앞 집회 현장을 찾은 정종복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주민안전과 관계된 분야는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접한 공원과 저수지 등에 대한 재해위험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점검해 주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준공승인이 났다.
입주 예정자들은 “오는 3일까지 안전진단이 예정돼 있었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다”고 하소연한다. 준공승인 결정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내달 30일까지 타운하우스에 입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기장군은 입주 예정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난 2~3일 드러났던 하자 부분들은 모두 개선된 상태고 22~23일에 실시된 2차 점검에서 별다른 큰 하자가 있다고 나온 부분이 없었다”며 “군 소유인 저수지는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시행사 임직원 B씨가 공기업 직원 신분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겸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되지만 B씨는 허가받을 수 없는 겸직임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영리 목적과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지만 이 같은 사안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다.
이 공공기관은 “겸직허가 제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입주 예정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접수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법적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준공승인이 나던 지난달 29일 입주 예정자 대표자 4명과 기장군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들은 “안전진단을 한 뒤 준공승인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기장군 건축과장은 “오는 3일까지 안전진단 후 준공승인을 미루는 경우 시행사는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전나경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우면산 산사태를 예시로 들며 “산사태가 나서 깔려죽을 수도 있는 현장의 현황”이라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기업의 잔금이 늦춰지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건축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애도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욕죄로 기장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위원장은 “‘애도해야죠’라는 발언을 듣는 순간 모든 것에 모욕감을 느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소인 기장군 건축과 과장은 “(당사자분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있다”며 “공원이 무너져 산사태가 나고 하면 그때는 죽을 건데, 죽고 난 뒤에 애도할 거냐고 여쭤보시기에 그런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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