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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영진 후보 추가 고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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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혐의 다수 확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4.10 총선 조원진 대구 달서병 우리공화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영진 후보에 대한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조원진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후보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정파 떠나 양심적으로 탄원’했다며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서명하게 되었다는 권영진 후보의 말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사진=조원진 후보 사무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사진=조원진 후보 사무실]

이어 조 후보는 1일 대구 MBC에서 열린 달서구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진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권영진 후보는 ‘산격동 이전 검토 언론보도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7월 언론보도에서 권후보가 ’만약 신청사 입지가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로 정해질 경우 신청사 부지 매입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면서 ”권영진 후보는 또다른 언론에서 ’시민들이 도청 이전터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찬성한다면 추진단을 꾸릴 것‘이라고도 했다’며 구체적인 언론 보도를 공개했다.

조 후보는 “이밖에도 권영진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우한에서 수학여행단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했으나 그당시 2020년 2월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시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1월 14-16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허난성 초등학생과 중학생 400여명을 유치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면서 “권영진 후보는 신천지 연관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권영진 후보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들러리 행태를 보이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대선행보에 레드카펫을 깔아준 권영진 후보는 사퇴가 바람직하다 ”라면서 “대구시민께 거짓말을 남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권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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