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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투표일 근무해도 투표 시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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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6조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포스터. [사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포스터. [사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법(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도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달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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