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2024년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이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진천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df1a0a305b2f36.jpg)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7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번 1분기 신청은 1월부터 3월까지 대출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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