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2024년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이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7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번 1분기 신청은 1월부터 3월까지 대출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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