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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세요' 적힌 문…밀었다가 노인 쳐 숨지게 한 5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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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초 A씨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점, 당겨야 할 문을 세게 밀어 연 점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 건물 밖의 피해자가 건물 안 사람의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동시에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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