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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민생 걸림돌 규제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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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저해, 도민 불편 규제 6건 '한시적 유예'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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