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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 공모주하이일드펀드 출시…채권형 펀드 장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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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높은 투자자에겐 절세 효과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KCGI자산운용이 공모주와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하는 'KCGI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KCGI자산운용 CI. [사진=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 CI. [사진=KCGI자산운용]

KCGI 공모주하이일드펀드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기준에 따라 일반 공모주 투자시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확보할 수 있고 금리 하락시 추가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납입금액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이 메리트다.

특히 신규상장(IPO) 공모주 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계좌를 일일이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높은 경쟁률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정 수량은 미미하다. 그러나 공모주 하이일드펀드를 통한 경우는 간편하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량을 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공모물량 5%, 코스닥 공모주의 경우 10%까지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으며 펀드의 경우 소액으로도 공모주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간의 KCGI자산운용 공모주 운용 성과가 95%를 기록해 온 점도 투자 포인트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KCGI자산운용이 참여한 공모주 투자를 상장 시초가 기준으로 수익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간 중 총 234건의 공모주 중 97회 참여해 92회 수익 거래를 실현해 95%의 승률을 보였다. 손실 거래는 5회 5% 확률로 낮은 수준이었다.

KCGI자산운용은 "시장 평균 승률 81%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로 당사의 우수한 공모주 선별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모주 하이일드펀드의 또 다른 강점은 절세 효과다. 하이일드펀드는 투자금 3000만원까지 펀드 내 발생하는 과세대상소득(배당, 이자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4%를 넘는 투자자라면 절세 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종합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가입 이후 3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분리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공모주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와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펀드로 운용되므로 채권형펀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채권형펀드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금리 인하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대되고 있어 금리인하가 가시화된다면 시세차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하이일드펀드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CGI자산운용은 "신용등급이 BBB0 이상 채권 중 우량 채권을 선별해 펀드 순자산의 45~5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10% 이상은 국고채, 공사채, 국채선물 등 A급 이상의 유동성이 좋은 채권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펀더멘탈을 엄격히 분석해 편입하고 잔존만기 2년 내외의 채권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해 신용리스크를 사전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자산운용은 펀드 출시를 기념해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3000만원 이상 매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3만원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 달간 진행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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