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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동양생명, 금융당국 리스크+배당락 영향 7%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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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추진 등으로 금감원에 경영유의 제재 받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동양생명이 배당락일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초반 약세다.

2일 동양생명은 전일 대비 410원(7.02%) 내린 5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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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의 약세는 배당락일과 금융당국 리스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양생명의 배당기준일은 오는 3일로 투자자가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 전날인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달 22일 작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지원금·임원 경비집행 업무처리 미흡 △신규 사업 추진 시 업무절차 강화 필요 △계약체결 업무절차 강화 필요 등의 경영유의를 권고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조치 내용에 대해 사후관리와 업무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가 추진한 테니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광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고 테니스를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서울시가 테니스장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일부 광고물만 설치한 점이 문제였다. 또 고위직 임원의 테니스장 사용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새 대표이사의 숙소 선정·비자 발급 등 이주 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을 자문역으로 위촉한 뒤 자문내용·실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개선 대상이 됐다.

또한 새 대표이사 취임 직전에 대표이사의 사택임차료 지원금액을 명확한 근거 없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임 직후 대표이사 전결을 통해 1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대표이사 사택의 실제 임차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초과 금액을 사택이 위치한 호텔 부대시설 사용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택지원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필요성,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새 대표이사 취임 전후 대표이사 가재구입비, 업무추진비, 독려비, 접대비 등의 한도를 증액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한 점도 문제였다.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심야·휴일에 사용한 독려비 비용 집행정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점, 국내 근무하는 통번역파트장 명의 법인카드가 중국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됐는데도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한 점도 언급됐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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