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 지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를 협박·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감금·폭행·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전북 전주시 한 모처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3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잠든 사이에 B씨가 도망가자 그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와 30년 지기였던 A씨는 지난 2014년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며 10년 동안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B씨가 모든 금액을 변제했음에도 "돈을 더 달라"며 지속해서 그에게 연락했다.
A씨는 문자·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총 5875건의 메시지를 보내 그를 괴롭혔으며, 메시지 내용에는 '딸과 사위, 손주 등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겠다' 등 공포스러운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등 조처를 받고도 지속해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사위·손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상스러운 욕설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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