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집주인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 안방 장롱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해 10월16일까지 이어졌다. 세종 지역에 있는 가정집 2곳에서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15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2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쳤다.
앞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2022년 7월 가석방돼 풀려났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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