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B 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 여부 등을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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