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부산광역시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운동을 하러간 주민이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 벽보가 훼손됐다고 알려왔다.
이에 박 후보 캠프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영도경찰서에 신고 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영미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중·영도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