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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보안…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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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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