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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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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유지 및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지난해 11월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 전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해오다가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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