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날 신고해?" 이웃집 차에 킥보드 12대 세워둔 30대, 벌금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이웃의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킥보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킥보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인 B(49·여)씨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옮겨 세워뒀고, 많을 땐 킥보드 12대를 차량 주변에 세워두기도 했다.

재판장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놓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날 신고해?" 이웃집 차에 킥보드 12대 세워둔 30대,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