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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 나타난 러시아 원정소매치기단…하루 5시간씩 절도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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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씩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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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 일당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9일간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돼 더욱 의심을 키웠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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