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5064dbe5631860.jpg)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또 사흘 뒤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91f8eed5be8721.gif)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A씨는 그룹을 탈퇴한 뒤 2022년부터 BJ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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