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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서해수호의날 맞아 제복공무원 으뜸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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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도읍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제복공무원 으뜸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에는 △군인 부부 자녀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군무원 당직비 수당 인상·격오지 근무 주거시설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군 장병 급식비 인상 및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 △군 초급간부 등 군인의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군종합안전센터 설립 △군 장병 상해보험 전면시행 등이 담겼다.

‘제복공무원 으뜸공약’ 카드뉴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복공무원 으뜸공약’ 카드뉴스. [사진=김도읍 의원실]

그동안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군인·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국가유공자 유가족 미성년자 상이유족 및 순직유족연금 수령 연령 확대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 △경찰공무원 정신건강검사 매년 1회 이상 의무화 △고엽제후유증 범위 확대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돼야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공무원들의 고귀한 헌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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