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인 B양을 돌보면서 3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양이 남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평소 생활을 감시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자신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86d0b84f48cd2.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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