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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자녀 혜택 '둘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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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관련 조례 개정…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어린이들과 아동행복수당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

이에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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