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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엔젤로보틱스 공모주, 5천원에 드려요"…고수익 공모사기 '횡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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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 투자자 속여
엔젤로보틱스, 공모사기 인지하고 투자자 피해예방 당부
금융감독원, 신고해도 이렇다할 조치 못해…민원만 접수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1주당 5000원 내시면 확정 공모가 2만원으로 돌려드려요."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투자열기가 뜨거워지자, 이를 노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 주식을 확정된 공모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준다고 속여 순진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불과 며칠 사이에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는 순식간에 돈을 떼이고 투자사기 피해자가 된다.

이들은 상장을 앞둔 기업의 홈페이지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홈페이지를 가짜로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이렇다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기업체들은 제도권 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 받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물량 배정안내 화면 [사진=황태규 기자]
특별물량 배정안내 화면 [사진=황태규 기자]

22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6일 증시 상장이 예정된 엔젤로보틱스의 주식을 5000원의 가격으로 배정해 준다는 문자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 엔젤로보틱스의 확정 공모가는 2만원으로, 5000원에 해당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3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특별공모 물량으로, 회사의 자사주가 아닌 특별관계인의 주식을 양도 위탁 받아 투자자들에게 싸게 배정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기 업체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에 기재된 홈페이지로 접속한 투자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가짜 거래 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 입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특별공모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자체 제작한 가짜 엔젤로보틱스 주식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신청수량, 전화번호와 연락 가능 시간을 확보한 뒤, 연락 가능 시간에 새로운 번호로 연락을 해 '서울거래 비상장' 혹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서울거래 혹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고, 그 주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이 보낸 홈페이지 주소는 실제 서울거래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다. 이들은 실제 홈페이지와 가짜 홈페이지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출금을 진행하는 실제 사이트와 달리, 이들은 따로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위)실제 서울거래 비상장 홈페이지, (아래)자체적으로 만든 '서울거래' 홈페이지 [사진=황태규 기자]
(위)실제 서울거래 비상장 홈페이지, (아래)자체적으로 만든 '서울거래' 홈페이지 [사진=황태규 기자]

취재 중 입수한 입금 계좌 안내 [사진=황태규 기자]
취재 중 입수한 입금 계좌 안내 [사진=황태규 기자]

엔젤로보틱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에 나섰다. 회사 측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당사는 고객 및 투자자분들에게 공모주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문자를 전송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일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이는 모두 금융사기에 해당하오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정성훈 엔젤로보틱스 부대표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모주 투자 권유는) 회사랑은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치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신고를 해 둔 상황"이라며 "(사이트가) 국외에서 만들어지는지 빠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엔젤로보틱스 홈페이지 내 '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내' [사진=엔젤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홈페이지 내 '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내' [사진=엔젤로보틱스]

상황이 이렇지만 금감원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내의 금융거래를 감독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는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사기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꾼들의) 계좌를 알려주더라도 (계좌를) 동결 할 수는 없다"며 "공모 사기 업체들은 제도권 내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선 당국의 이같은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선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IBS법률사무소의 박태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더욱 지능화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빠른 계좌동결, 사이트 차단 및 폐쇄 등의 조치만해도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증하는 범죄에 현재 경찰력만으로 빠른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늘려 금융사기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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