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0e56aa7670963.jpg)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또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려명을 속이는 등 총 5억3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1aa62d2dc34c1.jpg)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과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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