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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교수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헌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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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명, 수도권 20%, 지방 80% 배분 역차별"
"헌재 판례상 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배로 무효"
법원에 제기한 '증원 집행' 정지신청도 구체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안을 발표하자 전국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은 20일 앞서 제기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이어 신청취지변경신처서를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앞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춰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앞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춰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피신청인 복지부 장관의 2024년 2월 6일자 2000명 증원발표처분 및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의 후속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서 "피신청인 복지부 장관의 2024년 2월 6일자 2000명 증원발표처분 및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3월 20일자 2000명 증원 배분처분(각 지역별, 각 대학별 포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구체화 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지역별로 서울은 0명, 수도권은 20%, 지방은 80%로 배분하고, 각 대학별로도 배분하는 행정처분을 발령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20일 확정됐다.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사진=뉴시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20일 확정됐다.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사진=뉴시스]

전의교협은 신청서에서 "그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조치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는가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존립 근거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의교협 교수 33명,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원고적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부의 배분처분으로 서울 지역 의대 교수님들, 수험생들 등은 역차별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가 명백히 발생해, 원고적격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의 배분 발표 중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에는 증원 배정분이 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 수험생들이 '서울 역차별'이라며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는 대체로 '일정한 혜택을 통해 종래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에게 사회의 각 영역에서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반 조치'를 말하고 그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오히려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 즉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 하지만, 우대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서울에 대한 역차별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헌법상 역차별에 해당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 무효라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배정처분 중 특히 '서울 0명 부분'은 이러한 헌재 결정에 의할 때 명백히 역차별이고 위헌 무효"라면서 " 이에 서울 역차별에 분노하는 서울 학부모들, 수험생들의 소송 의뢰가 폭주하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의교협과 의대생,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1100여명은 지난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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