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26450cd881448.jpg)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