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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1심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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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판결 시정 위해 항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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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10여 차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아 수사에 지장을 주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나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1년 이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행하는 것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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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지난달 2일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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