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0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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