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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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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대로 확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최근 주택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포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마포구청. [사진=마포구청]
마포구청. [사진=마포구청]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그 외 구민은 6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구민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도 예방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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