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dd23e3f872814.jpg)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4f08bc662f7b3.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과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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