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는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5139421143199.jpg)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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