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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北 소설' 반입·판매한 민간단체 이사장…1심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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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 "승인 대상 아냐"…法 "통일부 승인 지체되자 출판 강행"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소설책 등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 [사진=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 [사진=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2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누구든지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기 위해선 그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 2018~2020년께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사장은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중국에서 북한 소설 5종의 파일이 저장된 USB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1월경에는 '동의보감' 등 북한소설 8종이 담긴 USB를 수령한 뒤 통일부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 일부를 1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농협은 당시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재판에선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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