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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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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난 13일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관내 200여개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체는 물론, 위험도가 낮은 업종 사업체에서도 대거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3일 경상남도 남해군이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남해군]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안내했으며, 진주고용센터에서는 '기업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에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해 교육했다.

군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남 경상남도 남해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군내 모든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남해=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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