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갈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은 이를 부인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A(29·여)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기띠를 하고 자녀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홍 판사는 A씨에게 "재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건가"라고질문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기를 안고 출석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공갈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측은 "해킹범으로터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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