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14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가 2015년 전부 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에 따른 변화된 수요와 정책방향들을 담지 못했기에 시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사항은 김병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상호문화주의’의 정의다.
시가 제시한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하여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교류촉진과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외국인주민정책자문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이 있다.
김병수 시장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어도 김포시에서만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호문화주의’를 정착시켜 김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돕고 싶은 마음”이라며 “외국인주민들 또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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