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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7만5000원+@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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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언급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에 해당돼 추가 지원금 비율인 15%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내일(14일)부터 고객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전환지원금 50만원과 그에 따른 추가지원금 비율 15%인 7만5000원을 합친 5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도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이 최대 금액인 50만원인 경우, 그리고 공시지원금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는 할인 폭은 더 커진다.

예컨대 기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최대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더해 공시지원금은 100만원이 된다. 여기에 15%의 추가 지원금을 더한다면 최종 지원금은 115만원에 육박한다. 물론 이것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최대로 나올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과 합쳐져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지급 받는 고객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3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14일 이통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고시 제정을 했다.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통신사 간 번호이동 경쟁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번호이동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며 "다만 이미 성지가 성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자체가 가지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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