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사가 병원 내부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불법 촬영에 대한 병원 관계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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