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회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연행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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