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4d8074ba4a0d87.jpg)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20대)씨를 깔고 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결과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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