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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필요합니다"…알뜰폰, 4월부터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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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위해…미 사용시 개통 불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올 4월부터 오프라인 알뜰폰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전경. [사진=아이뉴스 DB]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4월부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한다. 오프라인 알뜰폰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서 본인 신분을 인증해야만 개통할 수 있다. 개인 정보로 개통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신분증 원본을 스캔해 전산에 등록해 알뜰폰 개통절차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이스피싱·대포폰·명의도용 등 알뜰폰을 이용한 범죄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 중 약 80%가 알뜰폰이었다. 최근에는 알뜰폰 명의도용으로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금융 자산 탈취 범죄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는 통신분야 추진 과제의 하나로 2023년 내 알뜰폰 시장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한 2023년이 지났음에도 비용 문제 등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한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 측의 입장차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2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올해 4월부터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 시 개통이 불가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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