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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휴업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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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난 해소…휴업 규정 발표'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택시 부족으로 발생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무단 휴업이나 영업 의사가 없는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이윤택]

이에 파주시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휴업 허가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할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 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제한되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의 5% 이하로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택시는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파주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택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교통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철도교통과 정책을 환영하는 종사자A씨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할 택시 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공사 현장 교통안내 유상근무 일당이 많아 근무하지 않고 유상근무 파견 근무에 혈안이 되어 주객이 전도 되고 있다며 모범운전자회 유상근무 인력을 지정할 때 근무하는 날이 아닌 휴무인 자들만 근무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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