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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6개월 거주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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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등도 폐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초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바뀌었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는데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과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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