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충북도는 8일 3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도와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오르고,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충북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오르면 월정수당을 합해 올해 충북도의원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6522만원(의정활동비 2400만원+월정수당 4122만원)이 된다. 월 평균 543만원꼴이다.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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