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횡령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감시 강화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자회사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를 커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BNK금융지주에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경남은행에선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988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달한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선 지난해 4월 초 횡령 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주 준법감시부는 경남은행의 횡령을 보고받고도 점검하지 않았고, 은행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오랜 기간 지주의 감시를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 감사부는 경남은행의 사고발생 현황을 지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경남은행에 보고 지연·누락을 수차례 지적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지주의 종합감사가 이뤄질 때도 경남은행은 제외됐다. 2014년 경남은행이 BNK금융에 편입된 후 지주는 17차례 부문·특별검사를 했는데 경남은행의 사고예방에 대해선 한 차례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지주의 내부통제 관리 전문성도 부족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BNK금융에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4명이다. 이 중 준법감시부를 총괄하는 부장과 계약 검토·소송 대리·법률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변호사)를 제외하면 실무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지주는) 경쟁 은행지주와 비교해도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하다"면서 "자회사의 내부통제 문제점에 관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주에 준법감시 조직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상반기 내에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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