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유은희 대전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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