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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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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홍순덕 시 복지정책과장은 “상해보험 지원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청주시]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청주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일괄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지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2025년 3월 1일 오후 4시까지다.

상해보험 지원으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외래사고 및 상해를 당할 경우, 진단비와 의료 지원비가 정액 지급된다.

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과 장려수당 확대 지급,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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